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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5세, 여)은 새터민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00:20경 경기도 포천시 D아파트 412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북한에 태어난 것이 한스럽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부엌 싱크대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보이며 “가면 찌르겠다”라고 말하고, 집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얼굴과 머리에서 피가 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