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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나2321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C’이라는 상호로 필기류 도ㆍ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2008. 12. 20. ‘E’을 운영하면서 판촉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24,207,400원 상당의 필기구 등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4,207,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상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은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바, 이 사건 소가 물품공급일인 2008. 12. 20.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12. 2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다른 한편 갑1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1. 8. 10.경 아버지인 D 발행의 액면 각 1,200만 원의 약속어음 2매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