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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9 2019가단10349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204,869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G는 2017. 12. 5. 12:20 H 4.5톤 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주시 I에 있는 J 옆 노상을 모화숯불단지 방면에서 경주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가장자리를 따라 걸어오던 원고 A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우측 앞 바퀴로 원고 A의 양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다리 부위의 기타 혈관손상, 외상성 차열, 종골, 발의 쐐기뼈, 종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고, 2017. 12. 7. 슬관절 상부 전달술을 시행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G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 E은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교차로 입구 부근에 횡단보도 등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없는 곳이므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행차량 유무를 살핀 뒤 도로를 횡단하여야 함에도, 원고 A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