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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06 2014고정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18: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읍 대이리 정원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만리 방면에서 화천읍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치우기 위해 상반신을 숙이는 과정에서 조향장치가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성콜레스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3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분쇄성콜레스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0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골의 개방성 복잡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