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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34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04: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유치원’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취객이 잠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8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신분을 대라”, “난동을 피울 거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에 받은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