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79]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정도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4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공소외 성명불상자(일명 도둑선생)와 함께 술을 마시고 원심판시 지하철공사장옆을 지날때 동 판시 공소외인과 부딛쳐 상호시비중 주먹으로 그의 안면을 때린 사실은 있어도 위 성명불상자와 재물을 강취하기로 사전 공모하였거나 또는 재물강취의 의사 연락하에 원심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공소외인에게 동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재물강취의 의사로 위와 같이 주먹으로 공소외인의 안면을 때린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도의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실제로 이 사건 피해자라는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이른것도 아니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는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강도상해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또는 미약한 상태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유무 및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셋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대로 피고인은 일명 도둑선생이라는 성명불상자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원심판시 지하철공사장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공소외인(남, 50세)의 앞쪽으로 접근하여 공소외인의 왼쪽손가락에 끼고 있던 모조다이어 반지를 잡아 빼려다 피해자가 팔을 움추리므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강타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숨을 조이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왼손 팔목에 차고 있던 오리엔트손목시계 1개를 비틀어 빼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강타하고 사람살리라는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의 폭행의 정도는 일반적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심신장애주장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후의 정황등을 종합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따라서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4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