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1.14 2014가단27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6.부터 2014. 11. 24.까지는 연 13%,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6.부터 2014. 11. 24.까지는 연 13%,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