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2 2020가단127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2.06㎡와 2층 120.745㎡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2.06㎡와 2층 120.745㎡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