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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2 2020가단127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2.06㎡와 2층 120.745㎡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