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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4구단1694

재산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2. 인천 남동구 B 대 2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014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분리과세대상에, 이 사건 건물은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각 해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각 산정한 세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① 2014. 7.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4년 재산세로 4,262,030원을, ② 2014. 9.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년 재산세로 20,723,95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려면 객실 수가 5개 이상이거나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 수는 4개로 그 면적 합계는 70.61㎡이며, 영업장 전용면적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출입구로 사용되는 계단실 19.32㎡(이하 ‘이 사건 계단실’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146.2㎡(= 126.88㎡ 19.3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