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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3197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아파트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를,

나. 피고 B은 별지 아파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아파트 목록 기재 각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별지「계약내용 및 위반현황」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이를 각 임대하여 주었으나 피고들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3회 이상 연체하였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장기간 지연하고 있어, 피고들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게 임대 아파트의 인도를 구한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