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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20 2015고단92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정담 소속 직원으로서, C 이천 2 공장의 포장라인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4. 16:50 경 이천시 D에 있는 ‘C’ 이 천 2 공장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포장라인에서 사용하던 ‘ 빨간 색 바가지 (850 그램들이, 포장봉투에 양파 등을 집어넣는 용도) ‘를 피해자 E이 조장으로 있는 양파라인의 조원인 사건 외 F이 가져 가 사용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찾아가 빨간색 바가지를 들이밀며 시비조로 “ 왜 빨간 바가지를 여기서 쓰냐

” 고 따지는 것에 피해자가 “ 야, 가서 네 일이나 해. ”라고 하는 말에 격분하여 “ 야라고 하지 말 랬지.” “ 나 쳤어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얼굴을 감싸고 서 있는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혀 기절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 부 타박상,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피해자 G( 여, 22) 은 H 유치원 교사로, 위 상해 사건 피해자 E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5. 7. 02:00 경 이천시 I의 열려 있는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 얘기할 것이 있다 ”며 현관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 저희는 얘기할 것이 없어요

가시라” 고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112 신고 출동한 경관이 귀가조치 시키는 등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5. 7. 08:30 경 이천시 J에 있는 K 성당 내 피해자 G의 직장인 H 유치원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모 E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삿대질을 하면서 “ 너 애들 가리키는 교육자가 싸가지 없게 ”라고 큰소리로 혼자서 계속 떠들고, “ 너 내 동생이 신부님이니까 그렇게 행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