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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가합532541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2.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부분을 보증금 850,000,000원, 차임 월 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4년(2010. 2. 17.~2014. 2. 16.)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 1.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부분을 보증금 1,600,000,000원, 차임 월 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5년(2014. 4. 17.~2019. 4. 16.)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다음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600,000,000원, 존속기간 2014. 1. 17.부터 2019. 4. 16.까지인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임대차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4년 4월 17일부터 2019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2014년 4월 16일까지는 종전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한다.] 본 계약은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임대보증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갑”(피고) 또는 “을”(원고)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총액 一金일십육억원정(₩1,600,000,000)으로 한다.

제4조(월임대료 및 관리비) 월임대료는 일금일천육백만원(₩16,000,000)으로 하고, 매월 후불 지급한다.

임대료 잔여분은 일수 기간하기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6조(임대보증금, 임대료 조정)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3조(계약해지)

2. “을”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 또는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