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12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8. 9.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5. 10. 10. 피고로부터 구미시 D아파트 E호를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16.부터 2017. 1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2018. 1. 9. 그곳에서 이사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인도완료일 다음날인 2018. 1.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