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411
사기
주문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1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검사는 제1원심판결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원심 각 판결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에서 징역 1년을, 제2원심판결에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당심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원심판결들은 그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들에는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B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이유 제1, 2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범한 범죄이고, 수사기관에서 한꺼번에 자복한 범죄사실인데 따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나이가 많지 않으며 피해자 C, B, N과 합의하였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