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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나5118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12.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C에게 보험금 2,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9. 13.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G 병원, H 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978,610원을 위 특약에 기하여 지급하였다.

바. C는 원고 이외에 I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바, 2018. 9. 21.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12,642, 790원을 지급 받았다.

사. C는 피고로부터 2018. 7. 31. 30만 원을, 같은 해

8. 28. 27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 2 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 17 조 ( 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무자( *1) 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 배상의 무자” 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 20 조 ( 지급 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과 ‘ 비용’ 을 합한 액수에서 ‘ 공제액’ 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위 ‘ 공제액’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다.

피보험 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 배상 2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 자가 배상의무 자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손해 배상액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