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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30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내지 9.경부터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와 경북 김천 일대에서 대파를 수확 전에 미리 포전매매(일명 ‘밭떼기’)한 후 이를 수확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동업하면서, 피해자가 거래처에서 받은 자금으로 산지에서 포전을 확보한 후 현장 작업반장인 C을 통해 포전에서 대파를 수확해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경북 김천 외 다른 지역의 포전 사업장 경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2018. 10. 15.부터 2018. 10. 17.까지 3일간 서울 강서구 D시장에서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업무상 보관하던 수확된 대파 17.83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을 통해 ‘(주)E’에 마음대로 매각하여 그 대금 14,069,389원을 다른 지역 포전 사업장의 경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전부 소비하고, 이어 2018. 10. 하순경 경북 김천 일대에서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업무상 보관하던 수확된 대파 약 15톤을 직접 현지 소매상(일명 ‘나까마’)에 마음대로 매각하여 그 대금 약 15,000,000원을 다른 지역포전 사업장의 경비 및 위 C과 현장 작업자들에 대한 인건비 10,000,000원 변제 등에 전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출하주/일자/품종별 판매집계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