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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2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24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C(개명 후 D)의 명의를 빌려 분양 예정인 평택시 E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고, C의 사실혼 관계의 처 F에 대한 허위 임신진단서까지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다자녀 청약 가점을 받는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C 명의로 위 아파트를 공급받고, 이로써 피해자인 위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 소속 직원의 아파트 청약ㆍ분양 업무를 방해하기로 C와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2.경 실제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C에게 300만 원을 대가로 주고 C 명의의 청약통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 2017. 3. 31.경 다자녀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의 임산부로 하여금 산부인과에서 C의 사실혼 관계 처인 F인 것처럼 행세하여 F이 임신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위 서류들 및 임신진단서를 첨부하여 C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7. 4. 18.경 평택시 G에 있는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C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C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아파트 H호에 관해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공동주택을 공급받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