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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9 2016가단89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3, 12,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및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1. 17.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