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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나3721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B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1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데(민법 제496조),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2008. 9. 30. 이 사건 아파트 101동 415호로 이사한 이후에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일련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 A은 2,000,000원, 원고 B는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내 역 피해 내역 1 2011. 6. 23. 원고들이 벽을 치고 문을 쓸데없이 강하게 여닫아 소음피해 물적 피해 특정 곤란, 정신적 고통 2 2011. 6. 23. 원고 B가 피고 휴대폰을 4층에서 1층으로 던져 손괴 물적 피해 800,000원, 정신적 고통 3 2011. 6. 23. 원고들이 피고의 얼굴, 어깨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