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9. 28.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50. 9. 28. 16시까지, 가입금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가입금액 지급률해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별표1]에서는 장해의 정의 및 척추(등뼈)의 장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장해분류표 제1장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제2장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나. 장해판정기준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