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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146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48,618원 및 그 중 22,047,900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카드사용대금 원리금 합계 22,390,191원(현금서비스금액 3,000,000원, 카드론이용대금 4,997,000원, 카드사용액 14,050,900원, 수수료 223,452원, 연체료 118,839원) 및 그 중 원금 22,047,900원에 대하여 200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내용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차1716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5. 3.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5. 12. 20.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고, 2006. 2. 6.경 주소지를 부산 수영구 B로 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5. 6.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1. 5.경 주소지를 부산 사하구 C으로 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은 2015. 1. 27. 기준으로 원금 22,047,900원, 이자 41,500,718원으로 원리금 합계 63,548,618원이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문서송부되어 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차1716 지급명령문 포함)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원리금 합계 63,548,618원 및 그 중 원금 22,047,900원에 대하여는 최종 이자산정일 다음날인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1) 이 사건 채권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양수한 2005. 12. 2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12. 2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