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22:44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 사람이 쓰러져 잔다’ 는 내용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순경 F, 경장 G가 피고인에게 “ 여기서 주무시면 위험하니까 일어나서 집에 귀가 하세요 ”라고 말하자, 위 F, G를 향하여 “ 꺼져, 이 새끼야”, “ 가, 이 씨 발 놈 아”, “ 너 몇 살이야, 꺼져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깔고 누워 있던 방석을 오른손으로 쥐고 휘둘러 위 F의 목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위 G의 좌측 정강이를 2~3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확인)
1. 피해 부위 사진 자료, 바디 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