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등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1.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가 2008. 9. 6.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고 2008. 12. 11.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그 후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직권으로 위 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과태료나 자동차세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불복절차에서 위에서 주장한 사정을 이유로 과태료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야 하고, 원고가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칠 뿐 과태료 등을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미 부과된 공과금 등의 납부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확인 청구 부분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