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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9. 서울 광진구 C 소재 공증인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F 앞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증서가 발급되고, 포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보증서가 발급될 예정인데, 그 보증서에 기하여 3개월 후 24억 원 정도의 자금을 융자 받게 되었다.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증서를 토대로 대출을 받으려면 위 공단이나 재단에서 요구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그런 조건의 담보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사실상 대출 받기가 어려웠고, 2009. 6. 경 피고인 명의로 상가 건물 2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각 건물에 관하여 국세, 재산세 미납으로 압류처분이 이루어졌고,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높지 않은 반면,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원적외선 제조 및 설치 업체인 F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로 매월 2,500만원을 지출하여야 했으나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거의 없어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경제상태로 보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9.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98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