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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5 2013노30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관리비 업무상횡령부분 H가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대표로 H를 고소한 후 이를 위하여 지출한 법무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비에서 인출한 것으로서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무용품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이 사무용품을 가져간 날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된 2010. 11. 22.이 아닌 그보다 전인 같은 해 11. 12.경이고, 피고인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무단으로 관리사무소에 침입하여 기록훼손 등을 막기 위한 긴박한 필요성이 있어 사무용품을 집으로 가져간 것이며, 그 후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되지 않아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회장이 선출된 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하여 반환하지 못한 것이지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무용품을 횡령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리비 업무상횡령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를 고소한 내용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지출한 법무비용을 사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받아 관리비에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관리비 인출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