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8가단4456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