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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82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협박의 내용이 위협적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동생 E이 공범이었던 C 피고인과 공범으로 입건되었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불기소되었다.

에게 사기범행을 저질러 위 C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E이 그 피해금액을 돌려주지 않자 E의 누나인 피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