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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21: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혼다 퓨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저질러 그에 관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9%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