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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391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7. 21:10경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E교회 본당 내에서, 피해자 F(여, 40세)가 피고인과 다른 신자들 간에 말다툼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할퀴고, 피해자의 양손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양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의 동영상CD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신도들과 말다툼하던 중 F가 휴대폰을 양손에 들고 그 다투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F의 휴대폰을 내리치면서 F의 손 부위와 약간의 접촉이 있었던 장면은 볼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F의 아랫입술을 할퀴었다

거나 F의 양손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모습은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F의 안면부나 양손 부분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위 동영상CD의 검증결과와는 부합하지 않는 F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내용 역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