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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3.20 2019노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소년 시절부터 성매매를 제의하여 수차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를 계속 이어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일부 장면을 갈무리하여 피해자 지인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올렸으며, 2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각서를 촬영한 사진 등을 피해자와 지인들이 볼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 게시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와 범행 경과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려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양형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제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제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