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183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2,543,49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은 ‘청구’로, ‘신청인’은 ‘원고’ 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을 송달 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