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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16 2018고단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피해자 F(31 세) 이 지적 장애 3 급으로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평소 피고인들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 자로부터 월급 통장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3. 19:35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신한 은행 홍성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한 후, 피고인 A은 주먹을 피해 자의 팔 부위에 대고 “ 카드와 통장을 달라, 나는 거짓말을 싫어한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번갈아가며 “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직불카드 1 장과 그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통장 1개를 교부 받고,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때부터 2018. 4. 28. 경까지 8회에 걸쳐 3,320,9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G(21 세) 이 지적 장애 3 급으로 쉽게 속일 수 있고, 피고인 C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적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사용할 이동전화를 개통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5. 18:00 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백제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한 후 피고인 A은 “ 네 이름으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면 할부금과 통신 요금은 내가 모두 내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