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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4도1350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 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 본문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로 정하고 있다.

그런 데 위와 같은 개정으로 구 형법 제 306조는 삭제되었고, 개정 형법 부칙 제 2조는 ‘ 제 306 조의 개정 규정은 위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였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1 항 제 3호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제 18조 제 1 항 본문에서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으로 규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특례조항’ 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전부 개정 법률에서 제 19조 제 1 항 본문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가 2013. 4. 5. 법률 제 11729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2013. 6. 19. 시행, 이하 ‘ 개정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그런 데 개정 성폭력 처벌법은 부칙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 삭제에 관련된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시행 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 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