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5 2015고정23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20:20경 파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가 현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여는 순간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