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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8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및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L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로 승용차로 D를 은행에 데려 다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M, O, P, Q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는 피해자 F, K, R 와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 7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