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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5.04 2016고단8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심야에 인적이 드물고 차량 통행이 없는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에게 “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데 함께 하는 게 어 떠냐. 표시 안 나게 사고를 내야 하니 렉 카 하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 C에게 “ 나와 A가 고의사고를 내려고 하는데 렉 카 차로 A가 운전한 차량을 뒤집어 달라.” 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C은 “ 사고를 내고 연락을 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10. 1. 23:20 경 경남 D에 있는 ‘E 회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처 F 명의로 등록된 G 벤츠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탑승시킨 후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옹벽을 3회 들이받아 배수로에 빠뜨리고, 피고인 C은 견인차를 이용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안전벨트 부분에 견인 고리를 걸어 차량을 뒤집어 전복시켰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5 10. 6. 경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게 ‘ 빗길에 운전을 하던 중 지나가는 동물을 피하려 다 사고가 발생하였다.

’ 라는 취지의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와 확인 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는 ‘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 라는 취지의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C은 ‘ 외부인 신고로 사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119가 구조 중이었고 운전자와 탑승자는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 라는 취지의 견인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차량 파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