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7. 1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 청주시 서원구 B 앞 노상 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