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7. 1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 청주시 서원구 B 앞 노상 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