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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4.12 2016가단27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7. 7. 1.부터 2006. 9.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7.경 피고 B에게 2,700만 원을 변제기 1997.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그 무렵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2006. 2. 20.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6가단83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7.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7. 7. 1.부터 2006.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7. 7. 1.부터 2006. 9. 22.까지는 연 5%, 2006.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초 송달일인 2016. 2. 1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