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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25 2016가합141

사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6.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6. 피고에게 4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를 2014. 5.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2013. 9. 6.부터 2014. 5. 7.까지 사이에 합계 2,874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 이후로서[위 2,874만 원의 이자는 원금 4억 원에 대한 2013. 8. 6.부터 2014. 4. 25.까지의 약정이자인 28,821,917원(= 4억 원 × 10% × 263일/365일, 원 미만 버림)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원고가 구하는 2014.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8. 26.까지는 위 약정이율에 의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