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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0 2020노3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물탱크, 옹벽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에게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을 설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원심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2009. 1. 6.경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 회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을 설치하기로 하여 피고인 B에게 관할관청에 대한 허가신청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던 점, ③ 피고인 B는 2017. 6. 26. 서귀포시청에 신청인을 피고인 회사로 하여 신청내용을 ‘토지형질변경’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을 하면서 사업계획서와 사업장 기초도면을 제출하였던 점, ④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규정된 개발행위 허가신청서의 ‘신청내용’란은 "공작물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