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86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66』

1.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 민박’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위 ‘D 민박’ 을 운영하면서 종합 소득세, 부가 가치세 합계 101,461,990원을 체납하여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위 세금 납부의 부담을 면하기 위해 2016. 1. 5.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E의 명의를 빌려 E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7. 경까지 위 ‘D 민박’ 을 그대로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017 고단 1430』

2.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 민박’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경 ‘D 민박’ 을 동생 F 명의로 운영하던

G로부터 위 민박집을 임차하여 운영함에 있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경우 기존 대출금 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므로 F 명의로 위 민박집을 운영해 달라는 G의 부탁을 받아 그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위 민박집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6. 경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G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위 민박집 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경우 간이 과 세자에서 일반과세 자로 전환되어 부가 가치세가 더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G에게 “ 사업자 명의 변경을 하면 세금만 더 나온다고 하더라.

그냥 지금처럼 민박집을 F 명의로 운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그러니 명의 변경하지 않고 운영하겠다.

” 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0. 경까지 계속하여 F 명의로 위 민박집을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