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77』 피고인들은 2016. 3. 11. 02:00 경 울산 남구 대학로 147번 길에 있는 무거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E(30 세) 이 술에 취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으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정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 자가 뒤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전도케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49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 A은 2016. 11. 7. 02:10 경 울산 남구 대학로 147번 길 41 ‘ 볼 노래 타운 ’에서 같은 동 케이티 무거 전화국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동 신세대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0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대학로 145번 길 6 케이티 무거 전화국 앞 이면도로를 케이티 전화국 방면에서 무거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노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왕복 2 차선의 도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무거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지 주의 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무거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G(37 세) 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