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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19구단107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부터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여수출장소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2. 2. 사무실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8. 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11. 1.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1. 3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3.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15년 9월경부터 3개월 동안 평균 30개가 넘는 공사에 대하여 하루에 1개씩 준공업무를 도맡아 위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시간에 쫓기는 과다한 업무로 큰 정신적 긴장을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