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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누3018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6행의 “2013. 1. 1.”을 “2013. 1. 21.”로, 도표의 “Arbltraty Waveform"을 ”Arbitrary Waveform Generator"로, “Osciloscope"를 ”Oscilloscope"로 각 고친다.

3면 2행, 10면 11행의 각 “기재” 다음에 “ 및 영상”을 추가한다.

3면 19행의 “별지2”를 “별지 2 관계법령”으로, 4면 11행의 “원자료”를 “원자로”로 각 고친다.

5면 두 번째 도표의 “9033허”를 “9033호”로, 8면 4행의 “프로그램밍”을 “프로그래밍”으로 각 고친다.

11면 8행의 “제9030.32-1090호”를 “제9030.20-1090호”로, 11행의 “다)”를 “나)”로, 17행의 “기능 수행하는”을 “기능을 수행하는”으로 각 고친다.

14면 3행의 “를 분류하도록”을 “을 분류하도록”으로, 18행의 “마항”을 “마목”으로, 19면 15행의 “제20120-4호”를 “제2012-4호”로, 21면 도표 내 2행의 “판ㄷ녹기”를 “판독기”로 각 고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각 물품의 자동자료처리기계 해당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기계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되어야 할 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로 볼 수 없으며, 자료처리기능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다.

이 사건 각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가 명백한 외형적실질적 상태로 수입되는데, 수입 이후에 삽입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