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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5 2018노151

재물손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해 자의 배포함에 ‘I’ 정보 지가 몇 부 들어 있는지 확인하였을 뿐 위 정보지를 구겨 손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의 정보지를 구겨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정보지를 구겨 손괴하는 장면 또는 피고인이 지나간 후 정보지가 손괴된 것을 직접 보았다는 피해자 H 등 목격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포함에 손을 넣어 정보지를 구기는 모습이 연속으로 촬영되어 있는 사진( 피고인이 손을 넣기 전에는 배 포함 내의 정보지가 빳빳하게 펴진 상태로 있었으나, 피고인이 배포함에 손을 넣은 후에는 위 정보지들이 이전과 달리 구겨진 것이 확인된다),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손괴 장면을 목격한 후 촬영한 훼손된 정보지의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정보지를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상호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최초에 피해자가 ‘ 피고인이 2017. 5. 1.부터 2017. 6. 21.까지 105회에 걸쳐 정보지와 배포함을 절취 또는 손괴하였다’ 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일일이 정확하게 기억하였다가 진술한 것이 아니라 위 일련의 범행에 관하여 전체적인 진술을 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