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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15 2018고단1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4.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무실 사거리 앞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무실 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한지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21 세) 운전의 G K3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진단서,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