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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9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E, L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 C에 대한 추징 부분을 제외한 각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 함 )에 기재된 강제집행들 중 명도집행 없이 취하되거나 동산 인도 집행사건이거나, 피고인 B의 담당이 아닌 사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 C가 J으로부터 받은 돈은 범죄 일람표 (16) 기 재 금액보다 적은 1,750만 원 상당에 불과 하고, ② 피고인 C가 O으로부터 받은 돈도 범죄 일람표 (17) 기 재 금액과 달리 200만 원 정도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위 각 범죄 일람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 오인 ① 범죄 일람표 (12) 의 순번 97 및 범죄 일람표 (13) 의 순번 110, 채권자가 대한 주택공사인 집행행위 등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아니한 집행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원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② 1 톤 내지 2.5 톤 차량이 이용된 경우 알선료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모든 강제집행에 5 톤 차량이 이용된 것을 전제로 유죄를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E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이 M이나 N으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는 몇 백만 원 정도에 불과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