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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4830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이하 편의상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1년 피고 대학 실용외국어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불법행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

2. 학생간의 분쟁조장 및 면학분위기 저해

3. 수업방해 및 학사행정 방해

나.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피고 대학 학칙 제72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개월의 유기정학처분을 하였다.

제72조(징계)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2. 학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5. 사이버공간에서 욕설이나 비방 등 혐오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불건전한 내용을 탑재하여 학교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타인의 인격을 침해한 자

6.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8.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 시 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다. 피고 대학의 학칙 제72조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2, 23호증,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고등교육법 제13조 제2항, 피고 대학 학칙 제72조 제3항에 따라 징계절차에서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징계 과정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