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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나38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1. 7. 12:00 경 피고가 운영하던 부산 동구 C 소재 ‘D 목욕탕( 이하 ’ 이 사건 목욕탕’ 이라 한다) ‘에서 목욕을 하던 중 목욕탕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우측 제 3 족지 중위 지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가 목욕탕 관리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894,200원(= 치료비 5,894,200원 일실수입 손해 5,0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1. 7. 무렵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였던 사실, 원고가 부산 동구 E에 위치한 F 병원에서 우측 제 3 족지 중위 지골 관절 내 골절 등으로, 2018. 11. 16. 비관 혈적 정복 술 및 핀 고정 술을, 2018. 12. 21. 내고 정물 제거 술 등을 각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11. 7. 12:00 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위와 같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당시 이 사건 목욕탕 바닥에 특별히 미끄러운 재질의 타일이 깔려 있었다거나, 기타 이 사건 목욕탕 바닥이 통상 예상되는 정도 이상으로 미끄러운 상태 여서 그 설치 보존 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 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