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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노552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인 D은 원심 판시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기 위하여 출입문 부근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버티다가 저절로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

이와 배치되는 원심증인 D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각 사진의 영상 또한 D의 위 진술과 모순되거나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각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체증법칙 위반 포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가 스스로 의자에서 넘어지고도 거짓으로 112 신고까지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사건 직전 다른 직원들(E, F)을 시켜 피해자를 끌어내려고 하였던 점, 정황상 사건을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F은 피해자가 수수료를 달라고 했다

거나 소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진술하면서도 정작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지는 장면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1회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에서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툼이 있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